[파리바게뜨 직고용 1차 판결]'즉시 항고' SPC "본안 소송 그대로…법적공방 격화"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12월5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사법조치·530억 과태료
즉시 항고…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가 28일 법원의 '시정명령 효력 중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노동부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을 확고히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와 '현실적으로 직고용은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직고용 반대' 뜻을 밝혔지만, 결국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 준 것.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SPC도 법원이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무게를 두고 '즉시 항고' 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한다는 뜻이지만 각하는 집행정지 자체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자체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항고를 통해 직접고용 집행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PC 관계자는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번 각하는 법원이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안소송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고, 이 재판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까닭에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는 직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들이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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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현재 급여와 복리후생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안 대한 제빵기사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보다 급여를 13%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을 본봉의 200%, 휴무일수를 월 8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빵사 3분의 2 정도가 설명회에 참석했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해 미뤄진 기간을 감안해, 내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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