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만연한 공기업, 성과급 깎는다
정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성희롱 방지 조치 여부가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면 성과급도 깎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계기가 됐다. 1만7211개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장ㆍ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상급 기관, 즉 해당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부ㆍ처ㆍ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담당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상급 기관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 조치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과 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 성희롱 예방 및 조치 결과 등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요청시 근무 배치를 전환하고 휴가 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한다. 소문을 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외무전문가를 활용해 상담ㆍ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ㆍ은폐 축소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ㆍ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ㆍ기관장에게 책임으 묻는다.
여가부는 기관내 성희롱 사건 대응 절차ㆍ수준까지 적시된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기관장, 피해 상담 및 사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과정도 마련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ㆍ지방공무원 징계규칙ㆍ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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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행위자들이 중징계 절차 도중 면직ㆍ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징계감경도 금지할 계획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일 경우엔 '부진 기관'으로 관리해 특별교육ㆍ언론 공포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19년까지 국가ㆍ지방ㆍ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성희롱 실태 조사 및 인식 개선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인 및 일반 국민들이 성희롱 행위 감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자가진단도구를 보급한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사회적 감수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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