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담판…'중복할증' 이견은 계속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종 담판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3일 소위에서 여야는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강병원ㆍ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3명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3당 간사가 논의한 잠정합의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두고 여당내에서도 이견이 갈리면서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계 일방의 주장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면서 이달 중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당내에서는 의견을 통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소위에서도 의견 일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두 사람은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에 대해 휴일근무 가산 50%에 연장근무 가산 5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주들에게 준비기간도 주고, 중복할증도 인정 안해주면 노동자들은 뭘 가져가나"라면서 이날 소위에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전 기자들과 만나 "절대 표결이 불가하다"라면서 "이 의원과 강 의원도 잘못된 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위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소위가 중복할증 수당을 폐기하려 하고, 표결까지 강행하려고 하고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다"라면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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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지만, 여야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소위에서 표결을 통해 전체회의로 넘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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