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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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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서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 개정이 무산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후 3시30분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전원위원 가운데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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