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 면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도 조정했다. 현재는 영세 노점상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면제 상한액을 1만원으로 올렸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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