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국방부 발표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회신공문을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과 해킹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나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악성코드 감염상태와 외부침입 현황, 원격지 접근이력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특정 정보를 다량 조회시도한 적은 있었다”면서도 “사건정보 검색서비스로 법원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사이버사는 “법원 전산망 해킹관련 자료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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