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이버사 해킹 흔적 발견 못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7일 “국방부 발표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회신공문을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과 해킹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나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해킹 가능성을 놓고 분석작업을 벌인 전산장비는 ‘이태하 전 국군 심리전단장 댓글공작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해당사건 재판부의 PC 4대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장비 등이다.

대법원은 악성코드 감염상태와 외부침입 현황, 원격지 접근이력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특정 정보를 다량 조회시도한 적은 있었다”면서도 “사건정보 검색서비스로 법원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일부 언론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에 몰래 침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탐지해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사이버사는 “법원 전산망 해킹관련 자료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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