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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외식인 '김영란법 3만원' 반대…음식가액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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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성명서

 김영란법 수정안 발표 앞둔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수정안 발표 앞둔 박은정 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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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식사비 상한액 유지 소식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의 김영란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참여해 외식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음식가액의 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을 여러번 주창하고, 국회 앞 규탄대회를 열어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가액 3만원 유지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중앙회와 외식업계는 정부와 권익위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액이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식당 등 생계형 중소자영업자들은 현실화하지 않으면 식당 문을 닫는 것 밖에 답이 없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법의 영향조사 등 여러기관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종합해 보면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이다.
김영란법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법 제정 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소비심리 위축을 갖고 왔으며, 그에 따라 외식업계에는 심각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것.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요인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업자들이 줄지어 휴·폐업에 동참하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또한 많은 외식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회 측은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가 외식산업으로부터 시작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비 한도액을 5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을 300만 외식 종사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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