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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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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유발하는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 안돼요"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이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불법 개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근절’ 점검·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다.

군은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업체와 주로 불법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식당, 영업장 등을 포함해 점검·홍보할 예정이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오물분쇄기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불법 개조를 하고,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 사용은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고, 악취를 발생하게 만드는 근원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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