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악취 유발하는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 안돼요"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이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불법 개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근절’ 점검·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다.
군은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업체와 주로 불법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식당, 영업장 등을 포함해 점검·홍보할 예정이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또한 불법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오물분쇄기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불법 개조를 하고,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 사용은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고, 악취를 발생하게 만드는 근원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