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이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불법 개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근절’ 점검·홍보에 나선다.
군은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업체와 주로 불법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식당, 영업장 등을 포함해 점검·홍보할 예정이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오물분쇄기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불법 개조를 하고,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 사용은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고, 악취를 발생하게 만드는 근원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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