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을 기존 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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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에서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일어나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과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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