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국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개시 않기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제재수준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곧 개최되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대신 제재를 피하도록 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3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만 1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기간 동안 150개 업체가 폐업했다.
공정위 제재를 앞둔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2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가 이번에 동의의결을 개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개시하지 않기로 한 이유와 관련해 "신청인(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 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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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돼 추후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감시과장은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시정조치는 시정명령·고징금·검찰 고발 등"이라며 "제재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할 본안심의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2년 4월 도입돼 이번까지 총 7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인용된 것이 4건이고 기각된 것이 이번을 포함해 3건이다. 지난 2014년 CJ CGV·E&M, 롯데쇼핑 등이 신청한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이 첫 번째, 지난해 12월 퀄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기각이 두 번째이며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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