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에 감사 결과 통보…해임건의 등 조치 필요
"업무추진비 1176만원 부당 사용·7419만원도 의심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KBS(한국방송공사)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당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전체 11명 가운데 퇴직한 1명을 제외한 10명 전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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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KBS 이사진 9명이 총 1176만원을 개인물품(핸드폰 등) 구입, 개인 동호회 활동경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7419만원을 선물구입, 주말 또는 자택 인근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해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 영수증 제출 대상 1898건 중 87%가 미제출 됐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적용도에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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