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인 체제 회복... 병역거부, 낙태죄, 위안부 합의 등 주요사건 본격 심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24일 국회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뒤 10개월 가까이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완전 정상화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소장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각각 임명할 계획이다. 유 재판관이 임명되면 그간 8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회복했다.
이로서 헌법재판소는 그간 미뤄왔던 주요 사건 처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우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요사건에 대한 심리를 뒤로 미뤘다. 또, 박 전 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생기면서 주요사건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한번 뒤로 밀리게 됐다.
헌법재판관에 공석이 있는 경우 위헌결정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의 위헌의견이 있어야 한다. 5명이 위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위헌이 다수이지만 합헌결정이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8인 혹은 7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7~8인 체제에서 5명이 위헌의견을 낸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죄,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문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의 심리가 계속 미뤄져 왔다.
위안부 합의 위헌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헌재가 과거 합헌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헌재 결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나 낙태죄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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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이진성 소장과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주요 사건에 대한 헌재의 집중적인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안부 한일 합의 위헌확인 사건의 경우 국내는 물론 대일관계 및 국제인권·여성 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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