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한양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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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감, 한 포털회사가 '공룡'ㆍ'포식자'란 표현을 들으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해당 포털의 뉴스 편집 불공정성은 물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언론ㆍ중소상인 심지어는 누리꾼에게까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포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플랫폼 권력에 대한 각국 정부와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포털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월 5000만 명 이상 이용자를 가진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의 경우 500달러 이상 정책 광고에 대해 광고주 연락처까지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포털이 미디어로서 합당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56.4%)이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포털을 보면서도 해당 기사의 출처는 모르는 경우(52.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콘텐츠의 다양성ㆍ접근성 평가지수는 상당히 낮아 주요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의 지배력을 우려하고 권한남용을 경계하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진 이유는 뭘까. 우선 포털이 가진 정보통신 자원은 고객 유치에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포털이 '데이터 유통 문지기'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21세기 들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미디어ㆍ통신ㆍ플랫폼 산업 진화 과정에서 사업 영역 간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이후 포털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분절된 개별 시장이 데이터 중심의 포털로 통합되며 데이터 기반 경제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포털과 같은 플랫폼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 석유 자원처럼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석유 산업에 규제가 필요한 것처럼 포털의 기능 강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다. 포털과 같은 플랫폼은 향후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최소 규제 원칙에 입각한 자율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자율 규제를 통한 효과는 한계가 있고, 최소 규제가 적용된다해도 공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포털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진 사업자와 포털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털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포털 이용자 권리 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콘텐츠 제공자와 포털 간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수립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해외 사업자에게까지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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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내 포털은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의 비판적 시선을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여타 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보통신 산업의 도약기를 열어나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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