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당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2차 회의에서 9가지 사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사안들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대부분이다.


여야는 이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 자치구 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리한 선거운동 허용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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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안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하여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 방송과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인터넷 공표 ▲선상투표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를 병행하여 사용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시간 및 타 상임위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하여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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