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12월부터 인터넷은행 통해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와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12월부터 인터넷은행을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0만건(20조원)이며,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2600만건(1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시 세입금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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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곳으로 각각 4월과 7월에 설립됐다. 해당 은행 이용자의 시 세입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12월 1일부터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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