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귀순 북한 병사를 추적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장면을 담은 유엔(UN)군사령부의 CCTV 영상이 22일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북한군 추격조가 JSA 구역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정황과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소총을 사격하는 장면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결정적 증거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증거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뒤 이같은 입장을 북한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귀순 북한 군인이 넘어온 통로는 남에서 북쪽으로 봤을 때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T1) 왼쪽 편이다. 그 장소는 실제로 MDL을 표시하는 선이 그어졌거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JSA 경비대 판문점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는 가상의 MDL 선을 표시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한미연합사도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북한 추격조가 MDL 남쪽으로 넘어온 귀순 병사를 사살하기 위해 남쪽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사실도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정전협정에 적시된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귀순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귀순자는 최근 자가 호흡을 시작하고 의식을 되찾는 등 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병원 떠난 전공의 500명, 피부·성형 강연장에 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