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남대천 하구의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양양지역 한 양계농가에서 방역을 위한 분무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양 남대천 하구의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양양지역 한 양계농가에서 방역을 위한 분무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병무청은 전북 고창, 전남 순천, 강원 양양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방역활동 등을 해야 하는 병역 의무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기본교육 소집 통지서 등을 받은 병역 의무자는 60일 범위 안에서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늦출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 접속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AD

특히 병무청은 AI 방역활동 등을 위해 연가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연가를 공가로 바꿔 연가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