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 인정 기준은?…기상청 “교통안전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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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에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오면서 첫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오후 한때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1㎝ 미만의 눈이 내려 올해 처음으로 눈이 쌓일 것으로 관측됐다.

첫눈은 각 지역 기상관측소에서 관측소 직원이 육안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확인한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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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직원이 육안으로 눈발을 확인하면 공식적인 첫눈으로 기록된다.


한편 기상청은 “20일 오후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에는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라며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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