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처리방안 권고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및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 권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가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혁TF는 그간 TF 내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개혁TF는 지난 8월31일 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총 6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졌다.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다만 보관서류 중심의 점검, 국세기본법 상 외부위원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자료 접근이 곤란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로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혁TF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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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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