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참전유공자에게도 재해위로금 지급하는 보훈기금법개정안 추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에게도 포함하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보훈기금법」과 동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57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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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은 참전유공자와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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