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 혼합하거나 등유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한국석유관리원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가짜경유 등을 면세유로 불법 판매한 주유소 18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28개 농가의 연료가 비정상 제품임을 확인했고, 해당 면세유를 공급한 석유사업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통해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또는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공급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적발한 것이다.
이들은 버섯재배소독기 사용을 위해 면세 경유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유에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농관원과의 협업으로 권한 등의 문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검사 사각지대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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