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기각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에 재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상납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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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만큼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 특수활동비 용처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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