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무역위원회는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페트(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을 준수해 이해관계인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는 무역위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 생산자, 수입자,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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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약 30만t)이고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인 측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입자 측은 국내산 PET 필름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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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조사결과 이들 국가에서 수입한 물량이 급등하고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 조사 기간에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는 공청회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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