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과도한 환금금 자제 지침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어려운 과제 앞둔 공정위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17.7.6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가 이처럼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을 자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상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과도한 환급금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재무건전성 부실을 불러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 권고사항에 결합상품 구성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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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에는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 상조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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