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 등 도공 인쇄용지 최대 56.30%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무역위원회는 16일 제371차 회의를 열고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에 4.64∼56.3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이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내년 3월 최종 판정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