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뉴욕 금융감독청(DFS)이 뉴욕에 지점을 둔 한국계 은행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으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농협은행은 미국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이르면 연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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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인력 등 시스템 미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현지 로펌을 통해 네고(협상)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 금액은 협상이 잘 진행돼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FS 제재 조치는 농협은행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신한, 기업은행 등 다른 한국계 은행에 연쇄적으로 날아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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