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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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고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그러나 법적 지위,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개혁위는 이 같은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경찰청을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을 두고,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이는 위원 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 제도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안이다.

특히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도록 위상을 격상했다. 경찰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군·경찰·검찰·국정원 출신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야만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해 임명권자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리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권한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설치가 논의 중인 국가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총경 이상 고위 간부들의 승진 인사, 경무관 이상의 보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제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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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령·규칙 외에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에 대한 ‘정책 결정권’, 인권 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특히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이 부여된다. 이 때 경찰위원회는 관리 기구로써 요구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조치 등은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에 의해 진행된다. 옴부즈만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 중인 사안이다.


경찰청은 이번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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