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얀센 제기 美 특허침해소송 무산"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무산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무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미국 현지 시간)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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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가 담당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오리지널사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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