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국이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는 정책을 펴자 해당 기간 고용·일자리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인상 배경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효과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 사례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5차 규획을 통해 성장방식을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전환했다. 중국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성장 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 경제정책을 제시했고, 내수확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2010년 이후 잇따라 최저임금인상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국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확대를 위해 12·5 규획 시기 최저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40%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저임금을 연평균 13.1% 인상했다"며 "2015년 기준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0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당시 OECD 평균인 39.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고용 및 일자리 지표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12·5 규획 시기 연평균 13.1%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수, 신규 취업자 수, 3차 산업 취업자 수 및 기업 창업이 증가했다"며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01%로 11·5 규획 시기보다 0.05%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13·5 규획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킨다는 소득배증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13·5 규획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평균 인상률은 1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근로소득 개선이 중요하며 그 출발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생산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고용과 소비증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 방침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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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정책을 약속했지만 산업계,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전체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6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중소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일치된 결론이 없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12·5규획 시기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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