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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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권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10년간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성격으로 모인 1억59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 또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중 얼마만큼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2월 대전고법은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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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접한 네티즌들은 “전에 시장도 무능해서 다른 정당인 권선택 뽑았었는데 이번 시장도 못 하는건 매한가지인데 대전 자체를 죽여놨음. 미치겠다 진짜 좀 좋은 사람 안나오냐”(wing****), “잘가슈~ 멀리 안나가유~”(swee****), “어차피 다 해먹었잖어”(jhda****) 등 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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