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내 몸에 맞는 제품 'Size Korea 마크'로 확인 가능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개정…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를 표시하거나 광고 할 수 있도록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근거를 마련해 15일 개정고시 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의류, 가구, 자동차, 헬스캐어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하해 왔으나, 기업들은 제품에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만든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 인체치수 등을 적용한 제품임을 알리지 못했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규정을 고쳐 누구나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만든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청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즈 코리아 문장, 적용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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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표원은 기업 마케팅에 사이즈 코리아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과도한 표시?·홍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설명회를 오는 2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한다.
국표원은 "사이즈 코리아 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는 한국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자신에 맞는 제품을 쉽게 확인해 구매·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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