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싱크홀 발생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가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 싱크홀 사건과 2015년 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 등을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터널공사(산악터널·수저(水低)터널 제외)를 하는 지하개발업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에 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지하 10~20m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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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국토부가 대형 '싱크홀'과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중앙지하사고조사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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