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 등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생계형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토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률이 90.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는데 이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손보사들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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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공동인수는 2015년 25만2750건에서 지난해 47만4741건, 올해 상반기 42만2085건으로 증가세다.


공동인수 보험료도 내달부터 최근 3년간 계약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15%를 일괄할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동인수 보험료는 8.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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