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개소세 529원으로 인상…본회의 처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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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한갑당 126원씩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소세(한갑당 594원)의 21% 수준에 불과해 세수 결손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논란이 이어져 결국 89% 수준인 529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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