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한 나라 현재까지 20개국 가량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시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를 근거로 중국은 이달 2일, 러시아는 3일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 8월 5일 채택했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 90일이 되는 이달 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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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거나 다른 결의들과의 통합 보고서에 2371호 관련 내용을 포함한 나라는 현재까지 20개국가량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지난달 27일 2371호 이행보고서를 냈다.

VOA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관례로 볼 때 20개 나라가 시한일 이전에 제출을 마친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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