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하면 형사 처벌·원상 복구 조치 "
산림훼손 단속 대상은 지가 상승 목적의 대지 조성, 절·성토, 묘지, 농경지, 인·허가(산지 전용)를 빙자한 산림 훼손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행위자 적발 시 사법기관에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해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지는 복구 지침에 따라 복구해 향후 개발이익 등 불법 훼손에 따른 기대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산림훼손 장소가 관광지 주변 및 경관지역인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나무 등을 심어 훼손지가 조속히 원상 복구되도록 강력 추진한다.
10월 말까지 시군 산림부서에서는 명산 및 등산로 등에서 산지 정화활동, 산림 불법 훼손 홍보물 배부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숲사랑 캠페인을 추진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지 규제 완화가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산림 훼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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