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법행위 기승
정동영 의원 "근본적 대책은 '후분양제' 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 대책 등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량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조직 145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 한 건설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1283가구 중 91가구를 불법으로 매입해 수천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6·19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을 비롯해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경기도 광명시, 세종시 전역과 부산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책이 도입됐음에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5만4400건으로 전년 동기 4만4468건에 비해 오히려 13% 증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권 전매량이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것은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불법전매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후분양제 도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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