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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분양권 전매 13%P상승…'후분양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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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떴다방 145명 적발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법행위 기승
정동영 의원 "근본적 대책은 '후분양제' 뿐"

정동영 의원 "분양권 전매 13%P상승…'후분양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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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 대책 등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량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조직 145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 한 건설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1283가구 중 91가구를 불법으로 매입해 수천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각종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전매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럼에도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단기적 처방으로는 불법 거래 근절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6·19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을 비롯해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경기도 광명시, 세종시 전역과 부산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책이 도입됐음에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5만4400건으로 전년 동기 4만4468건에 비해 오히려 13% 증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권 전매량이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것은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불법전매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후분양제 도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물량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후분양제로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제와 중소건설사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국회통과를 통해 주택공급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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