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SPC그룹 소송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연장 결정
1차 심문기일 오는 22일,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 합당 등 제소 내용 심사
고용부, 시한 연장요청 수용할 듯…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설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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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9일)이 20일 연장됐다. SPC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정명령 기한이 자동연장된 것이다. 마감시한을 불과 이틀앞두고 시간을 벌게 된 SPC는 3자 합자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행정법원 합의3부는 SPC그룹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날 SPC그룹과 고용노동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SPC그룹이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합작사 설립 계획을 알리고 9일로 예정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받지 못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 것.

만약 고용부가 9일까지인 시한 연장요청을 최종 거절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식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부의 기한연장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는 게 SPC그룹 측 설명이다.


행정법원의 1차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혀졌다. 이날 심리를 통해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이 합당한지 등 제소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다. 쟁점은 전반적인 근로감독인지, 아니면 품질차원의 업무 지시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전반적인 근로감독이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나지만, 품질 관련의 차원의 지시면 '일정 수준'의 교육 훈련을 허용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에 해당한다.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6일 고용부에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서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관련 설명회 개최, 이들 모두에게 동의를 얻기까지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기사 537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려면 매일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다 해도 56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접고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소 3개월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는 3자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5300명의 제빵사를 모두 본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제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맹본부와 협력업체는 지난주부터 설명회를 통해 제빵사의 의견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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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가 고용부에 요청한 이행연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에서 시한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이행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부가 이행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양측은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제빵기사들의 고용문제는 해를 넘겨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정부가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파리바게뜨의 3개월 이내란 이행 기한을 수용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직접고용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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