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대학등록금 수준의 인상률 제한 설정… 물가상승률 1.5배 이하
명장 및 우수기술 숙련자도 학점 인정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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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사학위를 획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의 학습비 인상률이 대학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제한된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 이상으로 학습비가 상승했던 만큼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의 학습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 명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획득한 이들은 2011년 2만3668명에서 지난해 3만153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용이 늘어나면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학습비를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 학생들이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습비는 2014년 625만2000원에서 2016년 649만5000원으로 평균 3.9%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7% 인상됐다. 대학 등록금이 같은 기간 0.0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일뿐더러, 같은 기간 평균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 3.2%도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점은행제의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다. 3년 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로 인상률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은 상당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대상도 확대된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한민국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기계, 재료, 건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공헌한 사람 중 법령(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자를 뜻한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령에 따라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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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전반의 행정제재 절차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면서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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