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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교에서 이뤄지는 남녀평등교육에서 남녀평등 직업의식 및 고용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의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 속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방안,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이 추가된다. 이 부분은 직업 분야에서 성벽 격차 해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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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하면서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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