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가 중심이 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한다.

이번 발표의 큰 방향은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이다.


3대 추진방향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이다.

먼저 기업과 대학의 핵심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사내 벤처, 분사 창업 등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모기업이 사내 벤처 등에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내년 1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해 후속 지원하는 형태다.


벤처확인 제도 등 창업 벤처 정책 전반이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된다.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별도로 꾸린 민간위원회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로 했다. 또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TIPS) 방식을 창업·벤처 정책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벤처 투자자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혁신모험펀드'를 신설한다.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 펀드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보다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M&A 등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M&A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생산·판매 등 7개 거래유형에만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30개 유형으로 확대한다. 또한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M&A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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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격상된 만큼 창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겠다"며 "부처간 흩어져있는 정책들의 중복을 막고 빈틈은 채울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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