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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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는 게 정당하다"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언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해도 위증이 될 수 없다"며 "법률적인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으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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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나가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축소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을 한 혐의로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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