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차씨의 결심 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죄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지인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20억원을 횡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심리가 모두 끝나 지난 4월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차씨를 함께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차씨의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차씨는 (횡령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돈의 발견을 곤란하게 해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씨의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감독들은 연출료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지만 차씨는 이 회사가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해 30억 7000만원에 달하는 연출료를 한 번도 받은 바가 없다"며 "각별히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울먹였다.
차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진실은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