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참여예산 본격 도입"…취지 좋지만 논란 여전
'국민참여예산제' 내년도 예산서 시범 도입
막대한 행정비용…전문성·실효성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확대판으로 보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면서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이라며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며 국민참여예산의 구체적인 항목까지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한 6개 사업은 인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 상반기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로 368개 아이디어를 모아 각 부처가 수혜 대상자, 현실성 등을 고려해 10개로 추렸다. 이어 지난 7~8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업 6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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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해 결정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막대한 반면 전문성과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전례도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선정하면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온라인투표에 맡긴 것은 정부가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포기한 셈이어서 문제가 된다"며 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서둘러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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