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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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의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아 수천만 원을 수납한 사실이 알려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수 활동비에서 매달 500만 원씩을 상납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 원을 받았고, 현 전 수석도 1년 동안 비슷한 액수의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중 수십억 원을 청와대에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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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국정원의 뇌물 상납 수사를 위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할 방침이다.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뇌물수수 혐의 압수수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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