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이 임박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무력사용권(AUMF) 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시민과 국가 안보이익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을 때는 무력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매티스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임박한 위협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보유 핵무기가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하에 저장돼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발사대 위에 세워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 (집어봐야 할) 사실관계가 너무 많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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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답변에 대해 머피 상원의원은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쟁 권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어떤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머피 상원은 북한의 임박한 위협이나 의회의 승인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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