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씨 (사진=연합뉴스)

유대균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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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4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된 업무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며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책임 있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청해진해운 임원들의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사고 수습 비용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이사는 아니지만 순환 출자에 의한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영향권을 행사한 만큼 업무집행 지시에 관여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이에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구체적인 업무집행 지시를 밝혀야 한다"며 "유 씨는 여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그 밖에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유씨가 업무집행 지시에 가담하거나 고 유병언씨와 공동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청해진해운의 임원진은 고 유병언씨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유씨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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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청해진해운이 부실화됐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씨의 횡령과 세월호 침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들어간 정부 비용은 5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참사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854억원이 쓰였고 이후 유류비와 수색참여 어선 지원비 등 수색 및 구조비용으로 1116억원 등이 사용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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