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논란' 양현종, 벌금 100만원…소속팀 KIA도 300만원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휘말린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KBO는 30일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에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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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BO는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하지만,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KBO는 "지난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 타이거즈에게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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