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 등 방송광고법 위반 821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에스비에스(이하 S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8개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해 총 82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38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이같이 결론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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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해 방송법을 위반했다. SBS와 (재)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사진 및 금지품목을 고지해 법을 어겼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위반유형 등을 분석해 관련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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